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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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by 윤뚜루우 2022. 9. 29.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과 중소기업 65만 개사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9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는 손실보상이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기준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유의사항

 

소상공인-손실보상-유의사항
소상공인-손실보상-유의사항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 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4월 1일~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신청기간

  • 29일부터 5일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실행
  •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 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접속하여 보상금 신청클릭

 

 

 

  • 오프라인은 다음 달 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

이번 보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인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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