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난임 지원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1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인공수정 혹은 시험관을 하게 되고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자격 요건을 따져보고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줍니다. 그럼 2023년 난임 지원 대상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방식
지원 방식은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일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신청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보건소/정부 24에 서류 제출
-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병원에서 시술
- 시술한 병원에서 보건소에 청구
다른 보험처럼 수술 및 시술 후에 추가적인 지급요청을 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 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진단서 발급 6개월 이내 시행)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부부 중 한 명만 이어도 가능)
- 법적 혼인상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 기준
소득기준
위 내용에 적합하더라도 소득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 계층(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소득 기준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합니다.
2022년 때 보다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작년에 못 받았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s://bukgu.gwangju.kr/menu.es?mid=a60301020200
난임부부지원 | 출산지원 | 모자보건 | 사업안내 : 보건소
난임부부지원 | 출산지원 | 모자보건 | 사업안내
bukgu.gwangju.kr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
2023년 난임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시술의 범위
- 체외 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 (배아 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횟수
- 체외수정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 인공수정 :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하고, 지원 금액은 시술 및 나이에 따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함.
출처 : https://bukgu.gwangju.kr/menu.es?mid=a60301020200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 시만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회사직인 또는 원본 대조필) 1 부
- 주민등록 등본(단, 부부 또는 직계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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