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난임 지원 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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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3 난임 지원 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윤뚜루우 2023. 3. 23.

2023년 난임 지원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1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인공수정 혹은 시험관을 하게 되고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자격 요건을 따져보고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줍니다. 그럼 2023년 난임 지원 대상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난임 지원
2023 난임 지원

 

 

 

 

지원방식

 

지원 방식은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일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신청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1. 보건소/정부 24에 서류 제출
  2.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병원에서 시술
  3. 시술한 병원에서 보건소에 청구

다른 보험처럼 수술 및 시술 후에 추가적인 지급요청을 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 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진단서 발급 6개월 이내 시행)
  2.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부부 중 한 명만 이어도 가능)
  3. 법적 혼인상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4.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5. 소득 기준

 

 

 

 

소득기준

위 내용에 적합하더라도 소득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3. 차상위 계층(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소득 기준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합니다.

 

2022년 때 보다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작년에 못 받았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가구원 수 가입 유형 별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 표
2023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출처 : https://bukgu.gwangju.kr/menu.es?mid=a60301020200

 

난임부부지원 | 출산지원 | 모자보건 | 사업안내 : 보건소

난임부부지원 | 출산지원 | 모자보건 | 사업안내

bukgu.gwangju.kr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

2023년 난임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시술의 범위

  1. 체외 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2. 인공수정
  3.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4. 비급여 3종 (배아 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횟수

  1. 체외수정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2. 인공수정 :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하고, 지원 금액은 시술 및 나이에 따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함.

 

2023년 난임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시술의 범위
2023년 난임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시술의 범위

출처 : https://bukgu.gwangju.kr/menu.es?mid=a60301020200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 시만 제출)
  3.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4. 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회사직인 또는 원본 대조필) 1 부
  5. 주민등록 등본(단, 부부 또는 직계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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